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대관절차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 공급하는 공간으로 아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대관 신청을 위해 평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만 대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대관 이용시간

월 ~ 금요일 9:00 ~ 18:00 / 토요일 9:00 ~ 18: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대관 신청절차

  • 일정확인
    전화문의
  •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방문 신청
  • 대관료 납입
  • 전화로 입금확인
    061-746-2915

대관 이용규칙

  • - 대관 신청서 작성 필수(대관 운영 수칙에 동의한 신청자만 대관 가능)
  • - 대관 신청 이후 임의로 취소한 사용자는 일정 기간 사용을 금한다.
  • - 전시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한 팀당 최대 대관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한다. 단, 전시 성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 사용료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용자가 공연, 행사, 연습, 수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 제한 가능
  • - 내부 행사 외에 음주 행위 절대 금지
  • - 이용자는 대관 이용 시간 동안 시설물 이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 있음
  • - 대관 이용 이후, 사용자 스스로 뒷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수거하여 돌아감
  • -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에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 사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 문제 장비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판매가의 50% 변상하여야 한다.
  • - 생활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 생활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차후 대관 이용을 6개월간 금지
    • - 사전 고지 없이 무단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 - 청소가 미흡한 경우, 규칙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 소란스러운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 - 기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관한 배려가 없는 경우

대관 신청 기간

  • - 정기대관 : 대관일 기준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 수시대관 : 최소 5일 전 운영팀에 사전 고지
  • - 대관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규정 참고
  • - 입금 후 2일 이내 전화로 승인 여부 공지

대관시설

공간 면적
(㎡)
부대시설 대관료 용 도 수용
인원
대여가능 물품
무선
마이크
프로
젝터
PC 테이블 의자 연단
지하 1층 기획전시실
VR보기
163 이동형 가벽 10,000원/1일 전시실 30명 - - - - - -
다목적강의실
VR보기
204 - 5,000원/오전‧오후 10,000원/1일 회의실, 강의실 50명 4 2 - 27 54 2

시설사진

다목적강의실

파빌리온

파빌리온

주차장

기획전시실

사무공간

문의전화

자원운영팀 061-746-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