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공연, 행사, 연습, 수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 제한 가능
내부 행사 외에 음주행위 절대 금지
이용자는 대관이용 시간동안 시설물이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 있음
대관이용 이후, 사용자 스스로 뒷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수거하여 돌아감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문제 장비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판매가의 50% 변상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