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공연, 행사, 연습, 수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합니다.
내부 행사 외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이용자는 대관이용 시간동안 시설물이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관이용 이후, 사용자 스스로 뒷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는 사용자가 직접 수거하여 돌아갑니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문제 장비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판매가의 50% 변상하여야 합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단,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차후 대관 이용을 6개월 간 금지합니다.
- 사전 고지 없이 무단으로 대관을 취소한 경우
- 청소가 미흡한 경우, 규칙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소란스러운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 기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관한 배려가 없는 경우